"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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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최근3년간상조결합상품피해상담건수8987건'고가전자제품제공','전액환급적금형상품'등내용정확히확인
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소비자원은27일상호부조결합상품에대해상호부조서비스와전자제품을결합판매할때계약관련정보를충분히알리지않자손해방지경고를발령했습니다. 상조결합상품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상조결합상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지난3년간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8,987건의상호부조서비스관련상담이접수되었고,한국소비자원에는477건의피해구제가접수되어상호부조서비스관련소비자피해가잇따랐습니다. 특히고가의전자제품을사은품으로제공하거나만기시전액환불되는적금상품을구매하는등상호부조서비스가입시위약금이과도하게공제되는경우가많아소비자들의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호부조 패키지와 상조결합상품 관련된 주요 피해 사례를 ▲상호부조 서비스 가입 상조결합상품 시 'gift' 또는 적금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상조결합상품 ▲계약 가격, 지급 기간 등 주요 계약 상조결합상품 내용 확인 ▲계약 해지 시 해지 환급 상조결합상품 비율, 지급 시기 등 소비자 주의사항 확인 상조결합상품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상호부조결합상품관련계약체결및해지과정에서소비자피해로인해소비자가자율적으로분쟁을해결하기어려운경우,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1372)와소비자 24( 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소비자원은상호부조결합상품의현황을파악하고선불식할부거래분야에서소비자를적극적으로보호하기위해지속적으로협력할계획입니다.
문의: 상조결합상품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한국소비자원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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