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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 대상 기업이라면 알아야 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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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vis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6-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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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조사 미래채움경영연구소입니다.????우리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면,반드시 2025년 5월 23일 금요일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바로 202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인데요,오늘은 실제 조사 시스템 작성 화면 기준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승인 통계조사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매년 조사관련:「기초연구진흥법(약칭) 시행령」 기업조사 제17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제8조(보고)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 미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되며, 세액공제 배제 및 R&D 역량진단 결과 미제공 등의 불이익 발생본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미제출시 연구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법(기초연구진흥 기업조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처리됩니다.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자료는 단순 통계자료가 아니라 연구소 사후관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담당자는 관련 공문을 등록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아보셨을 겁니다.기한내에 잊지말고 진행해주세요!​조사표 작성에 앞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몇가지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담당자 준비사항​​1) 기업조사 연구소인정번호 확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좌측 상단의 인정번호를 체크합니다.​​2)비밀번호 신규생성: 작년에 비밀번호를 생성했더라도 무조건 비밀번호 생성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3) 기업 재무제표 확인: STEP2 일반현황 입력에 필요합니다. (자본금, 자산, 매출액)*연구개발비 등의 금액현황은 2024.01.01~2024.12.31 기준으로 작성합니다.​​​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종업원수 확인 기업조사 (2024.12.31기준) 확인: 회사일반현황에 입력에 필요합니다.​​사업장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선택​​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탭 선택 ➡ 관리번호 선택 ➡ 조회기간 설정 ~ 2022-12-31​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선택 ➡ 2022년 12월 기준 상용피보험자수 확인(종업원수=대표자 포함X)​여기까지 기업 기본정보를 미리 파악하셨다면 2024년 연구개발활동 기업조사 조사표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STEP ① 인적사항 (회사 기본정보, 작성자 정보) STEP ② 일반현황 (재무제표 참고)일반현황 작성 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를 입력했다면, 전년도 산업분류코드도 확인 가능하며변동사항 없다면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STEP ③ 연구개발인력​STEP ④ 연구개발비의 비목 현황전년도 기업조사 조사표를 입력했다면, 이전년도 보기를 눌러 작성내용 비교하면서 입력을 진행하면 됩니다.기업에서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활동 조사표에 입력이 필요한지,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3 에 미리 확인해보면 좋습니다.​STEP ⑤ 지역별 구분​STEP ⑥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STEP 6까지 진행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일반적으로 연구소 현황을 잘 기업조사 아는 담당자가 처리한다면 어렵지 않게 조사표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STEP ⑦ 전년 대비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증감 리포트 확인​STEP 1~7까지 모든 조사를 마치면,메인화면&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조사표 작성 완료여부 확인 가능합니다.조사기간 내에 조사표 수정은 사이트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조사대상 기업이라면, 오늘 포스팅 기업조사 참고하시어기한내에 꼭 '연구개발활동조사표'제출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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