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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 휴먼빌 클라츠 미분양 리스크, 정말 피해야 할 물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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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5-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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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취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조합들의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환수액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조합 설립 초기 단계에서 미래의 시세와 비용을 추정해 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방식은, 시장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고 정확성 또한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환수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 부담은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심지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거나,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며,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부는 최근 초과이익 기준 금액을 상향하거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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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의 합리적인 재건축 수요를 가로막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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